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

좌석 수 90% 이상 의무 유지…90일 안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 진입한 경우도 시정조치 이행 인정

2024.12.12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해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했다.

시정조치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지난 8월부터 진입해 운항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DOJ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해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다.

이에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들의 진입을 먼저 확인하는 EC 및 DOJ의 법집행 방식과 기업결합일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 법집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측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어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지만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난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

이를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해 결합 회사들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이라고 했을 때 이번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20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당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에 대해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4년여 만에 종결된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