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하단내용 참조

■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