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간제 보육 서비스’ 2배 이상 확대

2024.09.06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시간제 보육 서비스 2배이상 확대 운영 하단내용 참조

시간제 보육 서비스 2배 이상 확대 운영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반 수) 1,015개 확충해 전국 2,027개 반 운영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취업 준비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 당 5천 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천 원(정부 지원 3천 원)으로 이용 가능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방식
· 독립반
정규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 시간제 보육 담임 교사 별도 채용
· 통합반
정규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