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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이 돈!’ 까먹지 말고 꼭 챙기세요!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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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이 돈!’ 까먹지 말고 꼭 챙기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꼭 돌려받아야 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
그 부담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꼭 챙겨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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