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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자살률 30% 줄인다…“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조현병·조울증으로 검사 질환 확대

상담전화 응대율 90% 확보…자살시도자·유족에 최대 100만 원 지원

2023.04.14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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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과 더불어 조현병·조울증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정부는 14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충원으로 응대율 90%를 확보하고 SNS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를 도입 한다. 자살시도자·유족에는 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로 열린 자살 예방 정책위에서 확정된 제5차 자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로 열린 자살 예방 정책위에서 확정된 제5차 자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기준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 17개 시·도에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마을 중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마을은  ’10·20 마음건강 마을(가칭)‘,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 친근한 이름으로 만든다.

또한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발견해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 양성에 적극 나선다.

실제로 8년 동안 꾸준히 생명지킴이 교육을 추진한 경기 가평군은 2013년 44.9명이었던 자살률이 2021년 19.4명으로 크게 낮아진 바 있다.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4%)은 사망 전 식욕부진이나 무기력함과 같은 경고신호를 보여 주변의 사소한 관심과 도움으로 예방할 수 있다.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이러한 경고를 알아채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면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2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은 신체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을 우울증 1개 항목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국 26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2025년부터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연령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상담 인력을 늘려 지난해 기준 60%였던 응대율을 90%까지 높인다. 청년층에게 친숙한 SNS 상담도 도입해 자살예방상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

한편 현재는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공유하는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삭제요청 외에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갖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고·심의에서 삭제, 긴급구조·수사까지 즉각적으로 대응해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차단한다.

자살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자살 시도로 인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특히 자살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더해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학자금 대출, 일시주거 등 법률·행정 처리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제위기군과 재난경험자 등 정신건강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맞춘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자살위험을 밀착 관리하고, 심리부검과 자살사망자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과 상황, 유형에 따라 자살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탄한 생명안전망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자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8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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