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태풍 피해 보상금 신청, 지급까지 절차가 10단계?
최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었죠.
특히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비롯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는 과정이 신청부터 지급까지 10단계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정이 복잡한 탓에 신속한 피해 지원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읍면동과 지자체 차원의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국비 신청 절차 그리고 행정안전부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포함해 지원 절차가 10단계라 주장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구성된 4단계에 걸쳐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단계가 아닌 4단계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 지원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또한, 법적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조사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유시설 피해는 지자체의 국비 신청과 무관하게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순차적으로 선지급되는 사안입니다.
2. 온라인에서 산 쥐젖 제거용 연고···알고 보니 불법 제품?
흔히 쥐젖이라 불리는 연성 섬유종은 가려움이나 통증 등의 증상은 없지만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아 제거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거를 위해 병원에 갈 만큼 중요한 사안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서 간단히 의약품이나 화장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쥐젖 제거 제품은 불법적으로 광고되고 또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온라인상에 올라온 해외직구 의약품들은 판매 자체도 불법이며 미허가 제품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의료기기를 표방하는 제품들 역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품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쥐젖 제거에 효과를 보인다며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광고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접촉피부염이나 피부감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원한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디자인등록' 출원인과 창작자 중 권리는 누구에게?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을 제출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요.
변리사를 고용해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개인 디자이너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비용이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포기해 버리지 말고 이렇게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텐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이라면 12개월 이내에 한해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디자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출원인과 창작자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를 경우 디자인권리는 오직 출원인만 가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창작자라고 해도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창작자가 디자인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해 권리를 나누어 가지고 싶다면 꼭 공동 출원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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