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 지원도 정상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기간 아이돌봄 등 민생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해 연휴기간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특히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휴일 요금(50% 가산)이 아닌 평일요금(시간당 1만 550원)을 적용한다.
또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서비스 신청 시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통합형 32곳) 또한 24시간 운영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수사·의료·법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8곳)와 청소년상담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을 24시간 정상 운영해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정상 운영해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등의 심리·정서 관련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하며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지원과 서민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최근 고물가에 대응해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액을 월 1만 3000원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계속 이어 나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