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지급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②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2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1과 동일하다.
③ 모형 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모형3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는다.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했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105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에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