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소비자권익보호 등 정책방향 결정 안돼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정책방향은 결정 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서울경제<인수위,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키로…“공정위·과기부 공동 관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정책방향은 결정 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균형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