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2월 6일 아시아경제의 <성과공유제 잘되고 있는데…“뭘 또 나누라고”>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기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 협약식을 취소했고, 주요 대기업에 협약식 참석 공문을 보낸바 있다고 보도
성과공유제는 성과 대상을 초과이익으로 제한한 협력이익공유제와 다르다고 보도하면서
실제 삼성전자는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했는데, 이는 협력이익공유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상생모델이라고 보도
[부처 해명]
중기부는 협약식과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바 없음
협력이익공유제는 성과 대상을 초과이익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삼성전자의 인센티브 지원 사례는 성과공유제 보다는 협력이익공유제에 가까움(인센티브형)
* 협력이익공유제 :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프로젝트,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 경우, 그 성과를 판매량이나 영업이익 등과 연동해 자율적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유형 :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으로 구분
- 인센티브형 :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유형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2-481-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