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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3 2만4000대 후부반사기 리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014.10.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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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이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만4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결함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의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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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은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자동차와 같이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부품제작사가 준수해 제작·판매하도록 하되, 기준 부적합 시 리콜을 통해 무한책임을 지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시책이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와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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