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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이용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후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등 조치가 취해졌다.
조사
내용 중 소비자들의 상조업체 이용시 소비자 피해 유의사항을 정리해 소개한다.
■ 계약서(회원증서) 내용 꼭 확인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해지시 전액 환급해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든지,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공정위의 표준약관(2007년 12월 7일)을 준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승인한 약관이다.
■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
상조업체들은 보증보험,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되어 부도·폐업에도 안전하다는 광고한다. 실제로는 상조보증회사들이
재산적 권리까지 보증하지는 않고, 주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상조보증회사
자체가 사라질 경우 안전하지 못하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보험회사와 업무제휴,
자동출금(CMS) 보험 가입 등의 광고가 있다. 실제로는 상해보험의 무료 지원 기간이
평생 보장되지 않고,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CMS 관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수 50만명, 차량 50대,
1급 장례지도사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회원수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광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종의
경우 구체적인 제공물품과 서비스 내용 등은 중요한 정보 사항으로서 미공개시 법에
위반된다.
■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확인
소비자는 설립연도,
자산, 고객불입금, 자본 등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른 상조회사와
재무지표 비교했을 때 자산 대비 고객불입금 비율이나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급여력 비율’은 파산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로, 고객불입금과 자본총계를 합한 금액을 고객불입금으로 나눈
값이다.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니다. 상조업종 특성상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은 초기에 단기간
동안 지출되는 반면에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익은 상(喪)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므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조업체 이용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www.kca.go.kr.)
02-3460-3000
,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02-774-4154,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