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야생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 쉽게…생태통로 지침 개정

생태통로 진출입로 평균 경사도 1:2 이하로, 보행자와 이동동선 분리

2023.11.21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야생동물들의 찻길사고(일명 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하기 위해 생태통로와 주변서식지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도울타리 연장기준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이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 56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생태통로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태통로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생태원이 지난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 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먼저,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을 경사도 1: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을 구분해 설치기준을 달리 하고, 도시 외 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터널형 생태통로는 기존에 포유류·양서파충류 분류군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는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로 설치기준을 일원화했다. 개방도는 통로의 입구 단면적(폭×높이)을 길이로 나눈 수치로, 개방도가 높을수록 종다양성도 높아진다.

유도울타리는 높이 기준만 있었으나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울타리,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해 설치·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지난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를 이른 시일 안에 개선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통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를 예방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