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044-201-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