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원)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서로 달라 전문적·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정책수요자 참여 기회 확대는 장애학생 지원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장애학생과 학생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장애대학(원)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계자의 인식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도 구체화해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을 준비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장애학생평생교육팀(044-20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