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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

2023.01.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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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한다.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 때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한다.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지난 2017년 도입 후 통합계좌를 활용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해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개선안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 내역을 요구하고, 이에 증권사들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고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며, 사후신고를 할 때에도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간다.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해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신고부담도 완화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도 확대된다.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 변화,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 공시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6), 공정시장과(02-210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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