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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관리,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강화된 시설·장비 기준 적용

2016.08.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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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위해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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