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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까지 일괄로 지원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3.02.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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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규제와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희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안전망 감시 드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희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안전망 감시 드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은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에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자가 규제법령을 확인한 뒤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해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들 기업은 규제신속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며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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