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위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이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동안 환경부 평가가 우선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비자인 ‘E-9’의 도입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부처 후속조치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