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머신 가이던스(MG, Machine Guidance)는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하는 것을, 머신 컨트롤(MC, Machine Control)은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없이 자동제어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원격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어도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섣불리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건설 신기술 지정 시 1차 심사 통과 후 시공실적을 제출하도록 바꾼다.
2차 심사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건설 신기술 지정 신청 단계부터 요구해 신청자의 부담이 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는 시공실적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에는 제출서류를 기존 15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인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서류만 내도록 간소화 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예정지 지정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역시 핵심 항목 위주로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해 법령을 명확화한다.
아울러 무벌점 업체는 벌점 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안전활동 참여 유도에도 나선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에는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