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모두 3가지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거주 방식으로 제공해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또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도 지원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신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