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고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 2118개 방음벽 중 1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PC)나 강화유리로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소재 교체에 돌입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소재 교체 전까지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 소화설비와 진입 차단시설 설치, 피난 대피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미 PC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간선도로 주변에 업무시설이나 공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저소음 포장 등을 통해 방음 터널 설치도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의료 등유관기관과의 연 1회 이상 합동 훈련 및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