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구속 46명)이 기소됐다.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의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7곳에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경찰·국토부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2. 7. 25.~’23. 1. 24.)’ 1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2차 특별단속(’23. 1. 25.~)은 검찰도 참여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류지원 TF’도 발족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무부, 국토부 및 유관기관이 합동 구성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11명, 수도권 권역별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 ‘빌라왕’ 세입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6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 또한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피해 접수를 하는 등 피해접수 창구를 일원화시켰다.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에도 힘써왔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및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력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토록 절차를 단축했다.
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2억 원 상당 빌라의 경우 6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기존에는 대위상속등기 시 임차인들이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대신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절차 단축으로 비용을 물지 않게 됐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완료할 수 있게 되므로 HUG 보증보험금 신속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경찰·국토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한다. 조직적인 범행·대규모 피해발생 사건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공판단계에서도 검찰·경찰·국토부가 협력해 양형 요소 현출 및 구형 강화, 적극적 양형부당을 항소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세사기 수사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또한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또 임차권등기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