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 업무 시작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

2023.01.3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토부)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원센터는 정식 개소를 한 달 여 앞두고 긴급한 피해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시 개소를 통해 상담업무부터 진행한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1533-8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센터 프로그램.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 전세피해지원팀(044-201-442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