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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세부담도 경감

2023.01.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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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이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 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인 경우),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법인은 제외되며, 전체 법인 6만여개(지난해 고지 기준) 중 전체의 0.6~0.7% 수준인 약 400개 법인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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