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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정책자금 1308억원 상환 1년간 유예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조치…어촌정착지원자금 등 대상

2023.01.2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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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잡아온 양미리를 배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민들이 잡아온 양미리를 배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다.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044-2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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