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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용자도 신청 가능…금리는 연 3.3%

2023.01.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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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은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인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해 지원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해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4조 8000억 원으로 그동안 지원실적(1조 4000억 원)과 이번 지원 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 공급은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 원)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30%)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동안 3.3%(+0.8~1.8%p)로 운영될 예정이다.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 주요내용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나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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