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양주회천 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올해 9월 준공해 내년 2월 입주를 시작한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하반기에 선정하는 3차 시범단지에서는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바닥구조의 효과를 점검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