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2027년까지 농업 ODA 규모 2배 늘린다

아프리카에 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맞춤형 농업기술협력도 추진

2023.01.11 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등 전세계 식량·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케이(K)-농업 전파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개최해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무상부문) 추진전략안’(이하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의결했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는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다. 의장(외교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 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농업 무상원조 전략은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부처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늘린다는 목표 아래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해 국가별·지역별로 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협력 분야를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농업의 강점과 경험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을 발굴해 진행한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한국형 쌀 생산벨트를 구축해 통일벼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수확 벼 종자를 보급하고 관개시설 정비, 수확 후 가공시설 구축, 학교급식 활용 전수 등 통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형 스마트팜과 디지털 농업행정·정보통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생산성과 농업정책 역량 강화를 돕는다. 또 감염병, 기후변화 등 농촌지역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분야, 다주체 방식의 패키지 농촌개발 사업도 지속한다.

들녘에서 한 농부가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들녘에서 한 농부가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식량농업기구(FAO)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

한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구축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의 회원국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센터를 확대해 맞춤형 농업기술협력도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을 농업 공적개발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한다. 우선 해외진출기업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협력사업 등을 활용해 기업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반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 공적개발원조 기업진출 지원센터(KODABIZ) 및 동반성장 추진단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이 민관협력 형태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지원된 농기자재의 사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후방 기업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농업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추진 기반도 내실화한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 농업 분과를 신설하고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해 농업 공적개발원조 관련기관 간 사업 연계와 협의를 정례화한다.

아울러 농업 공적개발원조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 교육원 등에 농업 공적개발원조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재외공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 수원국 현장에 소재한 기관 간 소통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체계적으로 농업 공적개발원조 현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업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전략(안) 주요내용.

문의: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02-2100-8137),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