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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 재개 시 선택권도 확대

2022.12.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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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 등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와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하지만 피보험자에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내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로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 당 연 평균 약 36만 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면서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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