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15조 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또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수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서는 5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수주 1위를 목표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한다. 원격제어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자율운항선박(자율운항선박 4.0)의 핵심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해양 내 위치정보의 오차범위를 현재 10m에서 5cm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고정밀 위성항법 보정시스템도 개발한다. 센티미터급의 정밀한 정보는 해양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드론 비행, 도서 지역 정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고세균이 일산화탄소를 수소로 전환하는 원리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수소는 현재 실증 단계로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확보한다.
또 파력 등 해양에너지를 전원으로 활용해 바닷물을 전기분해시켜 생산한 그린수소로 2040년 국내 그린수소 생산 목표의 10%인 12만 톤을 충당할 계획이다.
수산식품은 어린이, 채식인 등 수요자 특성과 당뇨 등과 같은 질병 대응 등 섭취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미역 등 해조류, 어류 등에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 소재 정보를 공개한다.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선박 분야에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해양에너지 등으로 확대 지정해 보호하고 기술 보유 기업이 감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특허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회피 설계 등도 지원해 핵심 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기술 성능 인증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술개발에서 표준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
해수부는 현재 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하고 창업 보육부터 기술개발, 제품화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자금이 부족해 성장 단계에 좌절하는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모태펀드를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기술 등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기업이 유치한 벤처투자 금액의 50% 범위에서 시설자금 등 대출 시 보증하고 거치식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의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조달 시 시범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공공기관의 해외 인프라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외 식품규격 인증 지원, 해외 유통매장 연계 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동·서·남해와 서남해·제주권의 지역 특성과 보유 인프라를 연계한 4대 특화거점을 구축해 신산업 기업의 집약적 성장도 적극 뒷받침한다.
해수부는 마리나선박업 등록 시 수중레저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항만 건설 신기술 적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기술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운항 허가 등 개별법상 인허가 없이도 친환경선박 시험 운항이 가능한 실증 특례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산업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전국에 8개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또 해양수산 분야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품질이 확보된 데이터를 기업과 대학 등에 개방해 응용정보 생산 등 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선박, 수조 등 연구장비 2000종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용료를 지원해 기업 등이 기술 실증을 위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5대 해양수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후 분야별 세부계획을 통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