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83호,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12월 초 입주

2024.09.24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모두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이르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제공=국토교통부)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제공=국토교통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47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