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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 18종→1종…‘일사편리’ 연내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일사편리’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의 2개 부처가 5개 법률, 4개 정보시스템으로 총 18종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법 등을 시행하며 옛 행정자치부의 지적행정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통합하고, 2010년부터 정보일원화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행정 중복 문제를 없애고 간소화된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새 서비스의 이름을 ‘일사편리’로 지었다.
이와 함께 ‘일사편리’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민원 서비스가 시행되면, 서류접수가 일원화 되고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서류를 별도 신청하고 개별 확인하는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