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모두 5편으로 구성했다.
이에 지상 및 지하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관리사무소의 피난대응 방법, 전기차 화재발생 시 관리사무소의 초기 대응과 입주민의 피난방법 등을 안내한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2만 5108대 대비 지난해 38만 9855대로 15배 이상 늘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먼저 화재 대응체 구축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편은 화재 발생 때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또한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위치지정 때 고려사항도 함께 담았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와 K-아파트(www.k-apt.go.kr)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붙임] 관리사무소·입주자 행동요령(매뉴얼 요약)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3),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단(055-92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