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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코로나19 백신 앞으로는 연 1회 접종… 독감백신과 함께 맞으세요

“수업 녹취 땐 고발 가능”… 학생생활지도 해설서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가입 권유 전화 ‘거부권’ 생긴다

2023.10.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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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코로나19 백신 앞으로는 연 1회 접종… 독감백신과 함께 맞으세요
오는 19일부터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게는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데요.
이번 접종에는 국내 유행 변이의 약 98%를 차지하는 XBB계열에 대응해 새로 개발된 백신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접종의 가장 큰 특징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기간 내 1회로 접종이 완료된다는 점인데요.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라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으로 완화된 만큼 백신을 맞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접종 대상자인 1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고요.
이번 동절기에는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수업 녹취 땐 고발 가능"… 학생생활지도 해설서 주요 내용은?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에 지난 1일부터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죠.
교육부가 최근 해당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를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게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일텐데요.
이번 해설서에서는 어떨 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자해나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과 같은 상황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물리적 제지 후에는 교사가 학교장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지품 검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고요.
반성문 대신에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도록하는 '행동 성찰문' 작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금융상품 가입 권유 전화 '거부권' 생긴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더니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한밤중에 연락이 오는 경우 상당히 거슬리죠.
심지어는 몇 번이나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꿋꿋히 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점 살펴봅니다.
우선 방문판매원 분들은 방문이나 전화 전에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신원과 함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를 지난 야간에는 연락이 금지되고요.
무엇보다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연락금지는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연락신청은 이렇게 두낫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신청 이후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2년 이후 필요하다면 재등록해야 한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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