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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1곳 지역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전남 24곳·경남 14곳·전북 13곳 등…4~5년간 총 1360억원 규모 국비 지원

2023.03.2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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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전국 91곳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곳 중 도시는 11곳, 농어촌은 80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곳, 전북 13곳, 경북 10곳 등이었다.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전남은 나주시 동강면, 광양시 봉강면, 구례군 산동면, 목포시 용당동 등이 선정됐다. 경남은 진주시 금곡면, 통영시 도산면, 함안군 칠북면 등 14곳이다.

전북은 익산시 망성면, 정읍시 영원면, 김제시 부량면 등 13곳이며 경북은 포항시 송라면, 영천시 북안면, 청송군 주왕산면 등 10곳이다.

충북은 청주시 문의면, 보은군 탄부면, 진천군 진천읍 등 9곳이다.

강원·충남에서는 각 8곳이 지정됐고 경기에서는 안성시 삼죽면, 여주시 강천면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올해 140억원을 시작으로 농어촌 1080억원, 도시 280억원 등 4~5년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449곳과 도시 146곳 등 모두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 내용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효과(기존 사례).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효과(기존 사례).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과(02-210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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