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주거안정 돕고
주거비 부담 덜도록
· 270만 호 :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마련
- 수요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
- 수도권 158만 호, 비수도권 112만 호 공급(’23~’27년)
· 80%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
- 주택 소재 지역·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60~70% → 80%
- 대출한도 확대 최대 4억 원 → 6억 원
· 200만 원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 연 소득·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 원
· 400만 원 :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300만 원 → 연 400만 원
· 3.7%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저금리,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최저 3.7% 금리 적용
· 15% :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12%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