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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정책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의 희망나무 이벤트에 시민이 적은 글귀가 걸려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을 넓히고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과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국 직업복귀지원부(052-704-7582) 2025.01.06 근로복지공단
- [2025 달라지는 세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연장기한:종전 2024.12.31 개정 2026.12.31. - 감면한도 조정:종전 100만 원 개정 70만 원 - 적용시기: 2025. 1. 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전기차(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분은 변동없음 2025.01.06 국세청
-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2025.01.06 국세청
- 법인도 모든 계좌 한 번에 조회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홈페이지, 전용 App을 통해 가능 ◆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첨단산업 지원 ◆ 이제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2일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정보에 한하여 제공되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 범위를 법인계좌정보로 확대하고, 기업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01.06 금융위원회
-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봅시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25년 확대 내용]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신청절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 [’25년 확대 내용]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 [’25년 확대 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25년 확대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25년 확대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40만 원 → 60만 원)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①단축근로를 허용하고 ②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2025.01.06 고용노동부
- 공무원 육아휴직 모든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돼요. (안 제31조제2항)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경우 경력으로 소급 인정될 거예요. ■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집니다.(안 제45조제9항) ■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이 폭넓게 인정돼요.(안 제91조의12제6항) →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어요. ■ 민원 창구 등 고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는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가 우선 배치돼요.(안 제45조제4항) 2025.01.06 인사혁신처
- 2025년 달라지는 제도 ② 임신·출산·육아 ■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유급 1일)→ 연간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대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급여 지원 기간 상향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5일 →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우선지원대상기업)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 2025.01.06 고용노동부
-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전년비 77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합창단 공연에 참가한 삼구 청춘 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해 결정한다. 이에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연금 급여(2025년 기준)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1) 2025.01.06 보건복지부
- [뉴스원샷]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모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받고 취업 준비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신가요? 2025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훈련비 지원이 늘어날 뿐 아니라 직업 능력 개발 기회가 더 다양해집니다. 새로운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이제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됩니다.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합니다.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분 확인 방법으로 일상 속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놓치지 마세요.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100% 면제가 유지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취득세 혜택, 지금 확인해 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2025년 더 든든해진 금융제도 확인하세요! 새해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소비자 편의가 강화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혜택도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금융제도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준비해 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2025.01.03 정책브리핑
-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①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 80% 2025.01.03 고용노동부
-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습니다.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2025.01.03 보건복지부
- 2025년 경제정책 방향 ① 민생경제 회복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 · 획기적 경기보강 · 소비 활력 제고 ·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위해 11.6조 재정지원 등 정책노력 강화 ·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 · 醫·食·住 등 주요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청년) 일자리-교육-자산-주거 희망사다리 구축지원 ·(중고령층)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게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지속 보강 2. 대외신인도 관리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회환건전성 관리제도 완화 · 달려 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 금융 시장 안정 · 국제 사회 소통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 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 추진 ·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 가상자산·핀테크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FDI) ·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③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新대외경제전략 추진 · 미국 新정부 대응 · 미·중 경쟁, 보호무역주의 심화 선제 대비 전략적 수출 지원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전 · 국내 생산지원 확대 · 다각적 재원 활용 · 핵심광물 투자 ④ 산업경쟁력 강화주력산업 혁신 · 반도체 :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가속화 · 이차전지 : IRA 불확실성 대응과 소재·광물의 내재화·다변화 추진· 조선 : MRO 등 신수요에 적극 대응, RD·인력·소부장 지원 유망 신사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신산업 : 3대 게임체인저 육성 위한 혁신전략 수립·착수· 서비스 :新서비스업·서비스수출 육성 핵심 인프라 확충 ·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 · 재생에너지·수소 등 전력원을 균형 있게 확충 · 탈탄소 대응 강화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중소·벤처 활성화 · 역대 최대 시설자금 공급 및 인센티브 보강 ·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 강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구축 · 중소기업 글로벌화 2025.01.03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