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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정책
- 2025 보훈급여금 어떻게 달라질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보훈급여금 월지급액의 모든 것,영상으로 확인하세요! 2025.02.04 국가보훈부
- '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대학생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앞 담벼락에 하숙과 자취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2016.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에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돼같은 교통권인 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접수 받는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주요내용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에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8) 2025.02.04 교육부
- '해썹' 인증 업체에 올해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39억 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9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해썹 적용 업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3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 2021.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우선지급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는 축산물 업체다. 이에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실시 후 이를 평가한 뒤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뒤 1년 동안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을 담은 공고문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증원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지원 세부절차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과 더불어 올해 해썹 정책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2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비대면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현재 해썹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의 해썹 도입과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2025.02.03 식품의약품안전처
- [클릭K+]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신경은 기자 2025년은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올해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우선, 현재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휴폐업, 퇴직이나 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질환으로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크론병, 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기존 1272개 질환 외에도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돼 1338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미만이었던 소득 기준이 올해부터는 완화되어 소아와 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선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역 관할 보건소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검진 부문에서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중 1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앞으로는 20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검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조기 정신증 검사를 추가 진행합니다. 또, 올해부터 만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기존에 54세와 66세였던 골밀도 검사 대상 연령도 올해부터 54세, 60세, 66세 여성으로 확대돼 중간 연령대인 60세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검진기관 어디에서나 검진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건강검진 시행 검진기관은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검진기관·병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바뀐 제도와 함께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3 KTV
- 2025년 확 달라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총정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만 26조 5천억이 신규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바로 '정책 자금'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신 사장님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통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https://ols.semas.or.kr ◆ 중소기업 온라인 신청 및 추가 문의https://digital.kosmes.or.kr정책 자금 전용 콜센터: 1811-3655 2025.02.03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청년들을 위한 취업 준비 꿀팁 공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청년취업지원이 더 강력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업훈련 제공,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 지원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 6개월 근속 시 훈련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청년기술채움 신설 : 빈일자리 업종 재직청년 기술연수를 통해 국내 우수 기술 훈련 제공청년 도약 계좌 혜택 강화 2025.01.31 기획재정부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종전) 500만 원 (개정) 600만 원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종전) 300만 원 (개정) 400만 원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종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개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5.01.31 국세청
- 푸른 뱀의 해 2025년, 달라진 출산육아지원 제도 함께 알아보아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상향-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이 가능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꼭 미리 체크하여 더욱 편리하게 지원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2025.01.31 행정안전부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무자료 유류 판매자 과세 면세유의 부정한 유통을 막기 위해 무자료 유류 판매자* 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합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무자료 유류 판매자 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 (종전) 제조자, 판매자 (추가) 무자료 유류 판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2025.01.24 국세청
- 기업·국민이 체감하는 새해 달라지는 혜택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 중 2025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물류 취약지역 공동 배송 시범 사업 추진(기존) 도서·산간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로 문 앞까지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택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개선) 도서지역 대상 공동배송시범사업 추진, 민간 택배사는 공동배송 믈량을 우체국에 위탁하여 배송기간 단축(D+3~7일 → D+2일) 2.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장기지연 해소(기존) '19년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기, 노선경로·역 위치 등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개선) 대광위 주관 협의체, T/F 운영 및 조정안 마련을 통해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 반영 및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추진 3.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기존) 전세시장 불안정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 (개선) 피해주택 공공 매입을 통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 강화 4. 시·도 협업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기존)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역할 확대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이해조정 및 설득 등 필요 (개선) 지자체가 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예산 편성, 협약 체결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5. 정비사업 조합 총회 시 전자적 의결방식 허용(기존)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등 예외적 허용 (개선) 현장 참석 부담 및 비용 절감, 의사결정 속도 제고 등을 위해 전자방식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6.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건설 사업자 지원(기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나, 건설사업자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참여 저조 (개선) 총사업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HUG 신축매입 특약보증 한도 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확대 등 추진 7. 실거주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가능(기존) 거주의무주택에 대한 양도금지에 따라 부부간 공동명의도 제한되어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국민불편 초래 (개선)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양도금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것으로 적극해석, 거주의무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8.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와 '맹학교 재난대피 점자안내도' 제작(기존)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가 부족, 특히 지하철 이용 및 맹학교 학생들의 학교내 이동시 불편을 겪는 실정 (개선)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 및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 점자안내도 제작·배포 9. GB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보전 부담금 면제(기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GB 내 전기차 충전소에 높은 보전부담금을 부과, 주민불편 야기 및 전기차 산업 육성 저해 (개선) GB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10. 울진 비행장 비행 훈련 소음 민원 갈등 조정(기존) 울진 비행장의 지속적인 비행 훈련 소음으로 지역주민의 소음 부담금 인상 요구 및 집단 민원 제기 등 갈등 발생 (개선) 지역주민 간 간담회 개최 및 권익위 중재 등을 거쳐 비행훈련 일정 최종 합의,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상호신뢰 관계 발판 마련 2025.01.24 국토교통부
- 올해 장애인에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시범사업 확대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지난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해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더욱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이에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한층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4.1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0) 2025.01.24 보건복지부
- 폭력피해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는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 AI 기반 더 빠르고 정확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 스토킹·교제폭력 등 복합피해 원스톱 지원- 딥페이크 등 신종폭력을 포함한 통합 예방교육 강화 2025.01.24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