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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정책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김범석 기재부 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한 바,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 때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 때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해 개정 완료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간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모두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 5만호가 접수됐으며,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7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4500억 원 조기 집행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2025.01.09 기획재정부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올바른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강화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명의위장 사업자 일반과세자:(종전)+1% (개정)+2% · 명의위장 사업자 간이과세자:(종전)+0.5% (개정)+1% ·적용시기: 2025.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밖의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지연발급 등의 가산세는 지난해와 동일 2025.01.09 국세청
- 2025년 최저임금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 최저임금 제도란?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시간급 1만30원주 5일 하루 8시간씩,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했을 때? →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 ■ 최저임금 적용 범위?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 * 최저임금 적용 제외: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②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최저임금법 제3조) ③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최저임금법 제7조) 2025.01.09 고용노동부
-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④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① 상습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1년간 3개월 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 -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 국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감점 ② 명단 공개 사업주 제재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 체불임금 전액 지급 시 해제 · 명단 공개(3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형사 처벌 ③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일 때 2025.01.09 고용노동부
-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2025.01.09 여성가족부
-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③ 출산·육아기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신설 출산전후 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파견 포함)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24년 월 80만 원 25년 월 120만 원 지원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월 20만 원 지원 * 근로자 1명당 분담자는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하나 합산 지원 상한액은 월 20만 원 2025.01.09 고용노동부
- 2025년 더 편해집니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 포털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맞춤형 알림을 해드려요.올해 청년·구직·출산 등 4개 분야 800여 개 공공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 3월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곳에올해부터 달라지는 313개의 법·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 2025 달라지는 정책 모아보기 2025.0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 늡니다 ① 공매도 제도개선(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됩니다. - 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② 자기주식 제도개선(시행 중)·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됩니다. ·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③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2025년 4월 23일)·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신설됩니다. - 최대 1년간 지급정지(6개월+6개월) 가능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됩니다. -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④ 대체거래소(ATS) 출범(2025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⑤ 공모펀드 상장거래(2025년 2분기)·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⑥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2025년 1분기)·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 기대됩니다. 2025.01.08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 ① 책무구조도 시행(2025년 1월)·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② 은행 건전성 제고(2025년 1월 1일)· 은행의 건전한 경영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합니다. *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 ③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시행 중)·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합니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합니다. -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 ④ D-테스트베드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2025년 1분기)·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로 가지고 들어와,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⑤ 마이데이터 2.0(2025년 1월 15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을 하향합니다. (19세 미만 → 14세 미만) · 디지털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을 지원합니다. ⑥ 망분리 규제 개선(시행 중)· 금융권 IT 개발자가 재택근무 등 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2025.01.08 금융위원회
- 금융 이용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①실손보험 청구 전산화(2025년 10월)의원(7만개)·약국(2만 5천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 ②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2025년 1월 2일)· 오픈뱅킹 이용자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2025년 1월 13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④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시행중)·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⑤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20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⑥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2025년 1월)· 잘못 송금시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⑦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2025년 3월 고1 기준)·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됩니다.·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5.01.08 금융위원회
- 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합니다 ①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합니다. ·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2025년 3월 ~ 4월) ·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을 공급합니다.(2025년 4월 ~ 7월) ·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신청대상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2025년 1월 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2025년 1분기 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2025년 2월 14일 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시행 중)· 장기·단기연체 취약층 및 성실상환 청년층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가 5백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등 ⑤ 복합지원 고도화·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분기) · 연계 분야가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025년 2분기) ⑥ 첨단산업지원(2025년 1월 출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⑦ 청년 자산형성(2025년 1월 1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이 확대(월 최대 24,000원→33,000원)됩니다.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⑧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시행 중)· 취약계층 응시자는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2025.01.08 금융위원회
- 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 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 ⑥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됩니다(1월)-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⑦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상반기) -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풍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1월) -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년도 신규사업 35개소로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 -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두텁게 보호 ⑨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1월) -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 -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 ⑩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연중)-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스스로 개선 -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01.08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