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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정책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폐업 걱정 없는 안전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매출 감소나 사업 종료 시,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최대 5년 간)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지원: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24 누리집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 ☎1357(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01.07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2025년 1월 중 시행 [주요내용] 2006년생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예 :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기대효과]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 증대 기대 ■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온라인 발급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무포털 ↔ 병무행정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복무기관에서 허가기관(지방병무청)으로 즉시 온라인 전송할 수 있게 됨 [기대효과] 국외여행허가 처리 시간 단축과 종이 서류 사용 감축으로 사회복무요원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2025년 6회차 접수부터 시행 [주요내용] 입영을 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공군 가산점 항목 중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 6회차 접수기간(입영일자) : ’25.5.29. ~ 6.4.(’25.9.1.) [기대효과] 지속적인 각군 모집병 평가항목 개선으로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 기대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균등하게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장이 매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휴가 부여 [기대효과] 아동·노인·장애시설, 초·중· 고 특수학교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대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2025년부터 여군예비역 대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단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보류자 등은 제외 **기존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된 경우 병력동원훈련 부과 [기대효과]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2025년 1월 3일 시행 [주요내용]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대상 확대 ·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추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기대효과]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 2025.01.07 병무청
- 2025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요건 완화· 지원 대상질환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272개→1,338개) (현행)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248개, 중증난치질환 24개 (개선)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314개(+66개), 중증난치질환 24개 · 연령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괄 완화 연령 구분없이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괄 완화 (현행)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소아: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개선)성인·소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신청 편의 제고· 서면청구* 신청경로 확대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개선) 방문 신청 + 우편 및 팩스 *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청구 · 진단서 제출 요건 완화 (기존)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개선) 주상병 또는 부상병 관계없이 최종 진단된 질환명이 대상질환인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025.01.07 질병관리청
- 2025 달라지는 주요 정책 5가지 ■ 결혼세액공제 신설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 신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40% (추가)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 2025 병 봉급 인상2025년 병봉급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 ·이병: 64만 원 → 75만 원 ·일병: 80만 원 → 90만 원 ·상병: 100만 원 → 120만 원 ·병장: 125만 원 → 150만 원 ■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주요내용: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시행일: 시범발급(2024년 12월 27일) 전면발급(2025년 1분기)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 확대 · 대상확대: 11만가구 → 12만 가구로 확대 · 비율확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 · 신설: 영아돌봄수당 신설 (시간당 1,500원) 2025.01.07 기획재정부
-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3% 인상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6% 인상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확대돼요. ■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이 신설됩니다. 2025.01.07 인사혁신처
- [클릭K+] 알아야 받는다!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신경은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기대감도 크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요.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약 37만 원 오른 약 609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약 239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약 12만 원이 올랐습니다.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는데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올해부터 각각 1억 3천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의료급여 부문에서 본인부담금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기존 매달 6천 원 지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도 늘었는데요, 초등학교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 원을 지원해 72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72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총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0세에서 17세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아동 등만 가입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많은 제도와 정책이 달라졌는데요. 나와 관계된 변화된 복지 혜택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새해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7 KTV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의 희망나무 이벤트에 시민이 적은 글귀가 걸려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을 넓히고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과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국 직업복귀지원부(052-704-7582) 2025.01.06 근로복지공단
- [2025 달라지는 세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연장기한:종전 2024.12.31. 개정 2026.12.31. - 감면한도 조정:종전 100만 원 개정 70만 원 - 적용시기: 2025. 1. 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전기차(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분은 변동없음 2025.01.06 국세청
-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2025.01.06 국세청
- 법인도 모든 계좌 한 번에 조회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홈페이지, 전용 App을 통해 가능 ◆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첨단산업 지원 ◆ 이제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2일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정보에 한하여 제공되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 범위를 법인계좌정보로 확대하고, 기업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01.06 금융위원회
-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봅시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25년 확대 내용]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신청절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 [’25년 확대 내용]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 [’25년 확대 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25년 확대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25년 확대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40만 원 → 60만 원)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①단축근로를 허용하고 ②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2025.01.06 고용노동부
- 공무원 육아휴직 모든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돼요. (안 제31조제2항)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경우 경력으로 소급 인정될 거예요. ■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집니다.(안 제45조제9항) ■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이 폭넓게 인정돼요.(안 제91조의12제6항) →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어요. ■ 민원 창구 등 고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는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가 우선 배치돼요.(안 제45조제4항) 2025.01.06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