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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입니다.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간 소속 사업자의 일감 확보를 위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분쟁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여 공사가 지체되고 사업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고,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피심인이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 건설사는 공사 지체를 우려하여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피심인은 부산지역에서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소유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이하의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하거나, 5대 이상 소유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연명사업자는 일반대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3,331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일반대여업자의 연명사업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쟁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판단입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사업자입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하에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입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입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의 근로자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대여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되고 특고로서 산재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특고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 거래관계,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해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으나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심인은 사업자단체입니다.
피심인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입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지회를 사업자단체로 보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경고조치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심인은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에서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와 같은 성격의 사업자단체입니다.
건사협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여러 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으며, 건사협과 마찬가지로 피심인은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두 단체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심인의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피심인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상호부조가 아닌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피심인이 건설사에게 경쟁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요구에 해당됩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레미콘 운송 중단이라든지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압박하였습니다.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공사 지체를 우려했기 때문에 기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현장별 위법행위입니다.
두 개 현장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현장은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이고, 현장2는 부산 서대신동에 있는 한진해모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먼저, 현장 첫 번째는 수급사업자 A사는 한국노총 소속 C사와 유압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5월 말 피심인의 간부들이 A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C사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레미콘 및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말 피심인 소속 건설기계 일부가 철수하였고, 현대건설 현장사무소에 방문해서 C사의 현장배제를 거듭 요구하며 레미콘 및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현대건설로부터 피심인의 요구를 전해들은 A사는 2020년 7월 초 C사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두 번째입니다.
수급사업자 B사는 한국노총 C사와 유압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5월 말 피심인의 간부가 B사를 방문하여 C사를 포함한 한국노총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계획을 통보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열흘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습니다.
B사는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레미콘 운송 재개를 요청했으나, 피심인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추가 피해를 우려한 B사는 2020년 6월 초 C사를 포함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철수하게 하였고, 2020년 9월부터 피심인 소속 크레인 대여업자와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의 압력에 의한 거래 거절입니다.
피심인이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여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한다는 목적으로 피심인의 간부들이 각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피심인의 압력행사로 건설사는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거절의 부당성입니다.
건설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가 건설현장에서 퇴출되었고, 피심인이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게 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에서 피심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는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피심인은 부산지역 등록 건설기계의 29.5%, 레미콘 차량은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에서 97.6%를 차지하여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 법조 및 제재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4호,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의 금지, 각 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피심인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심인의 2020년도 연간 예산액은 10억 800만 원이고, 부과기준을 10%를 적용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 공정거래법에서는 제26조 1항 제4호 행위가 고발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고발 대상에서 삭제되어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가 아닐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입니다.
피심인이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및 특고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피심인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고지침은 특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특고에 대한 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된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피심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건설기계대여 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전에도 특고 노조에 대해서 사업자단체 금지규정을 적용해서 제재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심사관 전결과 또...
<답변> 언제 전례요? 언제 전례?
<질문> 전원회의를 통해서 노조, 특고 노조를 제재한 게 이번이 처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특고로 조직된 사업자단체 제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했지만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질문> 그러면 건사협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제재를 결정했기 때문에...
<답변> 예, 그동안에 건사협은 소회의에서 제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 노조 쪽에서는 자신들이 사업자가 아니라 노조라고 주장을 했을 텐데 어떤 논리로 자신들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했는지 그거 하나와 그다음에 과징금이 지금 연간예산액 대비해서 10%로 적용했는데 예산액 대비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화물연대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번 건설 노조를 사업자임을 처음 전원회의에서 밝힘으로써 화물연대도 사업자로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갖춰졌다고 보면 되는 건지 이 세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일단 피심인 쪽에서는 자신들이 특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근로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10%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과징... 공정거래법에 따라 연간예산에 따라 부과한 것이고요. 거기에 과징금 세부 기준 고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10%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원회의든 소회의든 간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상세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질문> 건설기계 노조하고 건사협하고 형식상은 사업자 노조라고 동일하게 보셨는데 어쨌든 법상 지위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건사협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 사업자단체인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면 건설기계 노조도 어쨌든 노조법에 따라서 등록이 된 노조일 텐데 그럼 이게 법이 양쪽에서 충돌하는 상황인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건사협은, 건사협이든 건사협 소속 사업자들이든 아니면 이번 피심인 부산건설 지부 내에 있는 사업자들 공히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다 등록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 각자 건설기계를 소유해서 등록하면서 대여업자로 또 별도로 등록을 한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둘 다 공히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고요.
설사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일상적인 행위로 적용된다면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사업자로서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정거래법이나 특고 지침에 의해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 지금 캐디 등 일부 그런 특고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례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정위는 이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게 법문에 명확하게 이러한 단체가 사업자단체라고 된 게 아니고 공정위 자체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근로... 노동법이 바뀌어서 근로자의 개념이 확대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 결정이 폐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2인, 형태를 불구하고,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피심인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의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