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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23조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당일 지급!

2022.06.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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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1.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3. 매출이 감소한
4.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지원금액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 원 차등 지급
상향 지원업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행업 등 50여 개 업종과 중기업 등에는 최대 1,000만 원 지급

◆ 지급 일정

- 신속 지급(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2022.5.30(월)~ 7.29(금)
- 확인지급(공동대표 등 개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업체) : 6.13(월)~ 7.29(금)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인 신청

◆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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