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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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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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로 바뀐다…복지부장관이 면허 부여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고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입되는 간호지원사 제도는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엄격한 질 관리가 어렵고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워 매년 간호사의 2배에 달하는 인력이 배출돼 왔다.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성과정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업무의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했다.
또 개정안은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는 미흡해 부실운영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간호인력 체계 개편 방안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병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해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간호대학 정원은 2007년 1만 1000명에서 올해 1만 9000명까지 늘어났지만 유휴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