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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우즈벡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2014.06.17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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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국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하 ‘양측’)은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2006년 3월 29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격상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의 분야를 꾸준히 확대하고 구체 협력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금번 국빈 방문은 제반 협력 분야에서 양측간 실질적인 상호 작용에 추동력을 부여코자 하는 공동의 관심 및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 양측은 양국 고위급이 양국 현안 및 지역·국제 이슈에 대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정무 분야 대화를 개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및 양국 정부간 협력 발전을 위하여 무역경협공동위원회, 재무장관 회담, 외교부간 정책협의회 등 기존의 정례화된 다양한 회담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 의회간 협력이 양국 관계의 주요한 부문이자 전략적 동반자관계·상호이해·신뢰를 강화하는 추동력임을 확인하였다.

4. 양측은 경제·무역·투자 및 금융·기술 부문 협력 발전이 양측간 전략적 협력 관계의 심화 및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자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5. 양측은 세계금융경제 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양국이 견고한 경제 성장을 달성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큰 핵심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상호 관심을 확인하였다.

6. 양측은 상호 무역의 발전에 만족을 표하고, 무역품목 다양화와 무역량 확대를 위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우라늄 정광, 비철금속 및 원면 등 전략적 상품과 과일, 채소류 및 기타 수요가 높은 제품의 한국 수출 추진과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산업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현대적 첨단 설비를 수입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7. 양측은 양국간 투자 증가세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투자 협력 확대 차원에서 양국간 대규모 협력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우즈베키스탄 투자협력의 상징인 수르길 광구를 기반으로 한 우스투르트 가스화학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양측 모두 최대한의 협조를 지원할 의사가 있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8.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 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다변화와 기술 현대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나보이’ 자유경제특구 등 우즈베키스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완제품 생산 공장 건설과 유가스 및 석유화학, 화학, 광산 개발, 기계 제작, 자동차 생산, 전자(가전), 섬유, 제약, 식품, 농산품 가공, 건축 자재,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기술 도입과 같은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 확대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 측 제안을 검토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무역투자부간 투자협력 기본체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투자사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9. 양측은 우즈베키스탄내 유망한 탄화수소전 탐사 및 개발, 그 심화 가공, 완제품 생산, 생산·인프라 시설 건설 관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에너지 부문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 도입, 「실증단지」합작 건설 이행 등 대체 에너지(태양광) 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양측은 섬유 및 경공업 부문에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우즈베키스탄의 동 부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동 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 내 섬유 완제품 생산과 관련, 한국 업체들과 신규 공동 프로젝트를 이행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정부 지원으로 타슈켄트에 섬유산업 테크노 파크를 건설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11. 양측은 한국 기업의 선진적이고 혁신적 경험을 도입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농지 개량 및 생산성 향상, 농촌 인프라 발전 등 농업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측은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는 「창조경제」정책이 양국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동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점에 만족을 표명하고, 한국의 선진 경험과 세계 일류수준을 감안하여, 우즈베키스탄 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면적 협력을 진행하는 데 대한 상호관심과 용의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국립 전자도서관 설립,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합작회사 설립 등 제반 경제 분야에 ICT 기술 도입 및 폭넓은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뿐만 아니라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활동 지원과 같이 고급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합의하였다.
 
13. 양측은 국제 교통망 연계 구축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동남아·동유럽·서유럽·중동 국가들을 연결하는 나보이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 차원에서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제 교통허브로서 세계적 수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동 항공 허브 발전을 위한 호혜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14.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한 내실 있는 금융·기술협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양측은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2014년 무상원조 기본약정, EDCF 주재원의 지위보장 약정, 2014-2017 EDCF 기본약정 등 금번 방문 계기 서명된 재정기술부문 상당수 문건들이 양국간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 내 경제 및 사회 부문 중요한 신규 사업의 실제적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한 협력이 양국의 경제협력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KSP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양측은 양국민간 상호 이해 강화를 위한 과학, 환경, 교육, 의료, 문화, 관광, 체육, 방송 부문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6. 우즈베키스탄 측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민족문화 보존 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 측은 동 제안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한국문화예술의 집」의 건립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한국문화예술의 집」이 재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임을 확신하였다.

17.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이 양국 이해에 부합함을 인정하면서, 양측은 지역적·국제적으로 평화와 안보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해 유엔을 포함한 지역·국제기구 내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국가 및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양측은 양국간 치안 기관, 안보·국방 부처간 협력 강화할 의사가 있으며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19. 양측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선언하고,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의 폐기에 대한 UN 안보리의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20. 우즈베키스탄측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드레스덴 구상」에 입각한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1. 한국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측은 동 구상을 지지하였다.

22.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그 추세, 주변 국가 및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UN의 주도적 역할에 따라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독립된 아프가니스탄 건설을 지원할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23. 양측은 국제법의 보편적 규범을 기반으로 역내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의 초국경적 하천 수자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24. 양측은 2014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8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성과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국과 중앙아 국가간 정치·경제·문화 제반 부문에서 다자협력 강화 및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할 ‘포럼사무국’을 설립하자는 한국측 제안을 환영하였다.

25. 양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계기 서명된 협정과 문건들이 양국 국민을 위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표명하였다.

26. 박근혜 대통령은 카리모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카리모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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