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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시대, 디자인 지재권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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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독일법원에 제소한 디자인권은 “네 모퉁이가 고르고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제품의 앞부분이 평평하고 투명” 등 매우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지만, 판매금지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권이었다.
삼성은 모바일 부문 특허에 있어서는 특허공룡에 비유될 만큼 강한 기업이며, 특허분쟁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하지만 디자인 부문에서는 미처 제대로 대응 해보지도 못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받고 말았다.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Designniu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 순위가 2002년에 25위에서 2007년에는 세계 9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을 2015년까지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그런데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들여 개발한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나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삼성과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자인의 권리화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다. 실제로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국제 전시회에 신제품을 출시하면 곧바로 그 디자인을 모방한 모조품이 등장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모방에 대처하고 디자인의 가치를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등록, 활용 및 분쟁대응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와, 디자인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지역디자인가치제고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3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디자인 전문가를 두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디자인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도에 9개 광역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행된 지역디자인가치제고 사업은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2012년에는 15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지재권 아카데미, 디자인 컨퍼런스, 지역 디자인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디자인권 출원/등록을 위한 선행조사, 디자인맵 지원,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출원비용지원 등 실제 디자인권 출원에 필수적인 내용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지원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