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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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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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분리배출 시범사업 착수
정부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모아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 6만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해 각기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이팩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에도 나선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매일유업·삼육식품·서울우유·연세우유·정식품·에스아이지(SIG)콤비블록·테트라팩코리아·닥터주부·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9개 기관과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파지 재활용 비용은 낮추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은 높이면서 종이팩 자체의 재활용률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 있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배출돼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일반팩을 중심으로 구축된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종이팩이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씻고, 펼치고, 말려서 배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