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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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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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비알코올? 맥주 맛 음료에도 알코올이 있을 수 있어요!
맥주 맛 음료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 등을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맥주 대용의 맥주 맛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맥주 맛 음료에는 정말 알코올이 없을까요?
NO!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알코올 함량 1% 이상이면 ‘주류’
▶ 알코올 함량 1% 미만이면 ‘음료’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라도 알코올이 극소량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알코올 VS 비알코올]
알코올 프리(Alcohol free) / 알코올 1%미만 논 알코올릭(Non Alcohol)
※ 무알코올·비알코올 모두 성인용!
그러므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표시사항 속 알코올 도수를 정확히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