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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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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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비용이 최대 1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치매는 걱정되는데, 비용부담에 검사도 못 받고 계신가요?
7월부터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최대 1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을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치매진단검사는
▶ 치매를 의심할 만한 증상인지 의사와 상담을 한 후
▶ 증상에 따라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로 구성된 검사를 진행하여
▶ 치매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치매진단검사 중 가장 비싼 신경과 검사인 SNSBII(15만원)를 의료기관에서 받을 경우 8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도 환자는 7만원의 검사비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의료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환자 본인이 내는 검사비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가 아닐까’ 걱정스럽지만, 검사비가 부담스러웠던 어르신이 계시다면,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확대 소식을 알려주세요.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