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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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란?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유산·사산 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휴가 :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가능
- 급여 :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 임금을 지원
◆ 유산·사산 휴가 부여 대상은?
정규직 여부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 유산·사산은 자연유산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만 해당
◆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 ▶ 휴가기간
- 11주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단,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서류는?
① 유산·사신 휴가 급여 신청서
②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 기간 기재 필수)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오프라인
제출서류(확인서+급여신청서) 구비 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유산·사신 휴가 급여 신청 제도로 마음의 안정과 건강한 휴식시간 보내세요.